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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시설및 장비,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구 분

내 용

등

록

기

준

소화기구

소화기고정틀·저울·내부조명기·반사경·메스시린더 또는 비커·캡스퍼너·가압용기스퍼너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포콜렉터·헤드취부랜치·포콘테이너·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1,400밀리미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입도계·검량계·토크렌치·기동관누설시험기·습도계(수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표준체(80, 100, 200, 325메슈))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열감지기시험기·연감지기시험기·공기주입시험기·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누전경보기

누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누전전류 및 부하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전류전압측정계(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폐쇄력측정기·차압계

축전지설비

비중계·스포이드·절연저항계·전류적압측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최소눈금이 0.1Lux 이하인 것)

사무실



기술능력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1인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 다만, (2) 내지 (4)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이어야 한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이 있는자



소방시설관리업

증명자료

유의사항

참고사항

1.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갖출 수 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2.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4.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만 보유할 수 있고,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5. 절연저항계는 최고전압이 DC 500V 이상, 최소눈금이 0.1㏁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업
신청시 소요비용

구 분

내 용

신청수수료

2만원

수수료는 각 시·도회의 소방관리본부에 수입증지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