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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의 종류와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 등록기준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자본금
(실질자본금)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태양에너지

자본금 1억원 이상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가스화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대상이 되는

에너지원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증빙서류

기업진단보고서



기술능력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태양에너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바이오에너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확,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풍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수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연료전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가스화에너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해양에너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폐기물에너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지열에너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수소에너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대상이 되는

에너지원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안전관리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공통사항

1. 자본금

가.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으로서,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신고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개인기업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는 기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사람을 기사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