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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기술능력
가.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문화재수리업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ㆍ이민,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가. 자본금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으로 문화재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3. 위 표에서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문화재에 대한 감리업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3.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4. 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 담당 공무원의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