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 Document
대지조성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등록개요
법적근거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자본금(실질자본금)
|
구 분 |
내 용 |
|
등록기준 |
법인업체: 3억원
개인업체: 6억원 |
|
증빙서류 |
직전년도 법인세신고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예금잔액증명서 및 기타 재산보유증명 등 |
사무실
|
구 분 |
내 용 |
|
등록기준 |
전용면적33㎡ 이상 (전용면적 22㎡ 이상 2009. 7. 1 ~ 2013. 6. 30 한시적 완화) |
|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기술능력
|
구 분 |
내 용 |
|
등록기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산업기사 1인 또는 학·경력 기술자 초급 이상 1인 |
|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
|
참고사항 |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등급 |
기술능력등급 |
|
기술자격자 |
학경력자 |
|
특급 |
기술사 |
해당없음 |
|
고급 |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
해당없음 |
|
중급 |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
해당없음 |
|
초급 |
기사
산업기사 |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
분 야 |
직 무 분 야 및 등 급 |
|
기술인력
(1인이상) |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및 지형공간정보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학·경력자】 |
토목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
대지조성사업자 신청시 유의사항
|
증명자료 |
유의사항 |
|
재무제표
증명원 |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ㆍ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예금잔액증명서 및
재산보유증명 ㆍ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
|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
|
사무실
입증서류 |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
|
공통사항 |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해야하는 서류
1) 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세무서용사업자 등록증사본, 재산평가조서) 3) 임원 : 임원인적사항 4) 자본금 : ㆍ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예금잔액증 명서 및 재산보유증명 ㆍ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5)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 ※ 이중취업여부확인을 위한 건설기술자보유 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 서 발행 6)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임대차계약서,약도, 평면도 7)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8)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9) 면허세 납부 확인
-등록사항 보완 및 변경
등록내용 보완 :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완
변경사항 신고
등록내용 중 변경사항(상호, 대표자, 사무실, 대표기술자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본금의 증액, 기술자수 증가, 사무실 면적 증가 이외의 사항)
※ 등록기준미달시:등록기준이 미달되는경우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대상이 됨
|
대지조성사업자신청시 소요비용
|
구 분 |
내 용 |
|
신청수수료 |
4만원
수수료는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각 시·도회에 납부 |
|
국민주택
채권매입 |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1/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1/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
|
참고사항 |
취급 금융기관에서에서 매입 - 매입자 법인: 법인명의 개인: 대표자명 - 용도:주택건설사업 등록 - 징구처:대한주택건설협회 일부매입면제(주택법시행령 별표12) 건설업 등록후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