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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록개요



법적근거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법인업체: 3억원

개인업체: 6억원

증빙서류

직전년도 법인세신고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예금잔액증명서 및 기타 재산보유증명 등



사무실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전용면적33㎡ 이상 (전용면적 22㎡ 이상 2009. 7. 1 ~ 2013. 6. 30 한시적 완화)

증빙서류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기술능력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산업기사 1인 또는 학·경력 기술자 초급 이상 1인

증빙서류

기술자 명단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 야

직 무 분 야 및 등 급

기술인력

(1인이상)

【기 술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학·경력자】

토목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대지조성사업자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ㆍ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예금잔액증명서 및

재산보유증명
ㆍ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해야하는 서류

1) 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세무서용사업자 등록증사본, 재산평가조서)
3) 임원 : 임원인적사항
4) 자본금 : ㆍ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예금잔액증
명서 및 재산보유증명
ㆍ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5)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
※ 이중취업여부확인을 위한 건설기술자보유 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
서 발행
6)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임대차계약서,약도, 평면도
7)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8)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9) 면허세 납부 확인

-등록사항 보완 및 변경

등록내용 보완 :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완

변경사항 신고

등록내용 중 변경사항(상호, 대표자, 사무실, 대표기술자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본금의 증액, 기술자수 증가, 사무실 면적 증가 이외의 사항)

※ 등록기준미달시:등록기준이 미달되는경우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대상이 됨



대지조성사업자
신청시 소요비용

구 분

내 용

신청수수료

4만원

수수료는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각 시·도회에 납부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1/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1/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취급 금융기관에서에서 매입
- 매입자 법인: 법인명의 개인: 대표자명
- 용도:주택건설사업 등록
- 징구처:대한주택건설협회
일부매입면제(주택법시행령 별표12) 건설업 등록후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