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산림사업의 종류와업무내용
|
산림사업의 종류 |
산림사업의 범위 |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나.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
나무병원 |
가.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나.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
|
산림토목 |
가. 임도사업
나. 숲길 조성ㆍ관리
다. 사방사업
라.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
|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중 생산기반 조성, 마을기획 및 운영, 소득원개발 사업 |
|
도시림등 조성 |
가.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림 조성
다. 가로수 조성 |
※ 등록기준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자본금(실질자본금)
|
구 분 |
내 용 |
|
등록기준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1억원이상 |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1억원이상 |
|
나무병원 |
1억원이상 |
|
산림토목 |
3억원이상 |
|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
3억원이상 |
|
도시림등 조성 |
1억원이상 |
*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함
장비 및 사무실
|
구 분 |
내 용 |
|
등록기준 |
사무실
|
|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기술능력
|
구 분 |
내 용 |
|
등록기준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인영림단 1개 이상(기능인영림단이 1개 증설되는 경우에는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
|
나무병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수목보호에 관한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기술자(수목보호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
산림토목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
|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
|
도시림등 조성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
을 가진 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
|
참고사항 |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
기능인영림단이란?
기능인영림단의 구성원 수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6명 이상 30명 이하로, “산림조합기능인영림단
관리운영지침” 에서는 1개 영림단당 단장 1인을 포함한 12명 내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소속
기능인영림단은 일용(상시고용) 형태로 산림조합에 소속되어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소지자나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훈련기관(기술,기계,기능인 훈련
원)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60%이상이어야 하고, - 기계화영림단은 위 기능인영림단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인영림단은 기준 기술자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
기술
종류 |
기술 등급 |
자격요건 |
업무범위 |
|
산림
경영
기술자 |
기술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
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과 관련된 설계ㆍ시공 및 감리
2.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사업
3.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4.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감리
5. 산림욕장의 조성ㆍ관리 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감리
6. 산림조사 및 선목 |
|
기술
1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
|
기술
2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 |
|
기능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 |
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시공
2.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사업 관련 시공
3. 산림욕장의 조성ㆍ관리 시공 |
|
기능
1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
|
기능
2급 |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
|
산림
공학
기술자 |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산림공학기술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휴양림ㆍ산촌생태마을ㆍ등산로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ㆍ설계ㆍ시공, 시공지도 및 감리업무 |
|
1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산림공학기술자 2급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산림공학기술자 2급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2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1. 건당 공사비 규모가 5억원 미만인 다음 각 목 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가. 임도사업
나. 산불예방ㆍ진화시설 설치사업
다. 산지전용ㆍ채석ㆍ토사 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라. 휴양림조성사업ㆍ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2.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미만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
|
목구조
기술자 |
목구조
시공 |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60시간 이상의 목구조시공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등 목구조물의 시공업무 |
|
목구조
관리 |
1. 목구조시공기술자로서 1년 이상 건축목재시공분야에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목구조관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목공기능사 또는 목재가공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목구조관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등 목구조물의 시공관리 및 감독 업무
|
|
수목
보호
기술자 |
수목
보호
기술자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 |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및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
|
비고: “산림인력개발기관”이란 산림청 소속 산림교육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
산림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증명자료 |
유의사항 |
|
공통사항 |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산림경영-숲가꾸기-도시림 중복가능/산림토목-자연휴양림 중복가능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