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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
업의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부동산

개발업

토지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로써 아래 규모 이상을 개발하여 분양 임대

(이용권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물 연면적 : 2천㎡(연간 5천㎡) 이상

- 토지 면적 : 3천㎡(연간 1만㎡) 이상

※ 등록기준 근거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자본금
(실질자본금)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법인업체: 3억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3억원이상이어야 함)

개인업체: 6억원

증빙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장비 및 사무실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사무실 면적33㎡ 이상

증빙서류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기술능력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상근

증빙서류

기술자 명단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등록기준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증빙서류

기술자 명단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부동산개발업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3.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6. 신청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부동산개발업
신청시 소요비용

구 분

내 용

신청수수료

5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