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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