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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컨설팅업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 등록기준 근거법령:엔지니어링 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자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기술인력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엔지니어링업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같은 목에 따른 기술계엔지니어링기술자 5명 이상

엔지니어링컨설팅업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참고사항

1)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위 표에 따른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1 제2호에 따른 같은 기술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속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2명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2 제2호(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4) 위 표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일 것

나) 해당 기술분야의 별표 2 제2호가목(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나 학력자일 것. 이 경우 학력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할 것

5)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별표 2 제2호(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2 제3호)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6) 2011년 5월 1일 전에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위 표의 엔지니어링업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며,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시설 및 장비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사무실

증빙서류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기술능력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엔지니어링업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같은 목에 따른 기술계엔지니어링기술자 5명 이상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증빙서류

기술자 명단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별표2 기술능력등급안내 (
2013년 1월 1일 이후)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 분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기술사

기술사

특급

기사+경력10년

산업기사+경력13년

해당없음

고급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경력2년

석사

학사

전문대졸업+경력3년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 분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고급

기능장

산업기사+경력4년

기능사+경력7년

기능사보+경력10년

해당없음

중급

산업기사

기능사+경력3년

기능사보+경력5년

해당없음

초급

기능사

기능사보+경력2년

고등학교졸업+경력2년

참 고 사 항

가)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 제2호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나)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외에서 받은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다)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 제2호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라) 위 가) 및 나)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마) 2011년 5월 1일 전에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는 제2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바) 2011년 5월 1일 당시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승급에 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한다.



기계제작, 정밀측정,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일반산업기계

차량, 철도차량

차량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조선

항공기계, 항공기관

항공

금속재료, 철야금, 비철야금, 금속가공, 표면처리

금속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설비

전기응용, 전자응용,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전기전자응용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관리

공업화학, 고분자제품, 세라믹, 화학공장설계, 화학장치설비

화공

방사, 방적, 제포, 염색가공, 생사, 의류

섬유

지하자원개발, 지하자원처리

자원관리

토목구조, 건축구조

구조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탐사

토질ㆍ지질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ㆍ지적

토목품질시험, 건축품질시험

품질시험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

식품, 농화학, 축산,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림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해양

공장관리, 품질관리

생산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포장ㆍ제품디자인

산업위생관리,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화약류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

소방ㆍ방재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원자력ㆍ방사선관리

사) 2011년 5월 1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아) 2011년 5월 1일 당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및 위 바)에 해당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

기술 관련 직무 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

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선박

조선

항공우주

항공

금속

금속

전기

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화학

화공

광업

자원관리

광해방지

건설

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설비

설비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농림

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

해양

산업

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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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원자력

원자력·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청시 소요비용

구 분

내 용

신청수수료

5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