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조경식재
공사업 |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
※ 건설업등록기준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업관리규정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출자금예치
자본금(실질자본금)
구 분 |
내 용 |
등록기준 |
법인업체: 1.5억이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2억원이상이어야 함)
개인업체: 1.5억이상 |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사무실
구 분 |
내 용 |
등록기준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야함 |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출자금예치
구 분 |
내 용 |
등록기준 |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참고사항 |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건설공제조합 업종별 출자금액 기준 |
업종별 출자금액기준
전문건설업 |
법정자본금 |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
CC등급 |
C등급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석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도장공사업, 수중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승강시설치공사업등 |
법인 및
개인 |
2억원 |
45좌 |
56좌 |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
법인 |
3억원 |
68좌 |
84좌 |
개인 |
6억원 |
135좌 |
168좌 |
철강재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 |
법인 |
10억원 |
224좌 |
280좌 |
개인 |
20억원 |
447좌 |
559좌 |
시설물유지관리업 |
법인 및
개인 |
3억원 |
68좌 |
84좌 |
※ 2019년 03월 27일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은 927,545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 CC등급 이상인 경우 : 45좌 × 927,545원 = 41,739,525원
· C등급인 경우 : 56좌 × 927,545원 = 51,942,520원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하셔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C등급)을 적용합니다. |
기술능력
구 분 |
내 용 |
등록기준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증빙서류 |
기술자 명단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
참고사항 |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
기술능력등급 |
기술자격자 |
학경력자 |
특급 |
기술사 |
해당없음 |
고급 |
기사+경력7년
산업기사+경력10년 |
해당없음 |
중급 |
기사+경력4년
산업기사+경력7년 |
해당없음 |
초급 |
기사
산업기사 |
석사
학사+경력1년
전문대졸업+경력3년
고등학교졸업+경력5년
지정교육기관1년 이수 +경력7년 |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분 야 |
직무분야 및 등급 |
기술인력
(2인이상) |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경영, 임업종묘, 식물보호 |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학경력자】 |
조경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 능 장】 |
산림 |
【기 능 사】 |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기능사보】 |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
조경식재공사업의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
유의사항 |
감사보고서 |
외부감사 대상인 직전회계연도 총자산 70억이상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 제출 |
재무제표
증명원 |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
사무실
입증서류 |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
공통사항 |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인적사함(감사포함) · 성명(한자포함),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 실시
<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4)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명단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 입국관리 사무소발행)
(5)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확 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매뉴얼
(6)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조경식재공사업의 신청시 소요비용
구 분 |
내 용 |
신청수수료 |
2만원
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시·도청 민원실
(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붙임 |
국민주택
채권매입 |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2/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2/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2/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합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
참고사항 |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
|
|